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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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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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28.] [대통령령 제36154호, 2026.02.27.,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044-200-207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제1조의 2 (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8.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본조신설 2026. 2. 27.]

제1조의 3 (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2. 27.]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6., 2026. 2. 27 .>

1. 항공분과위원회 

2. 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2. 22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22., 2024. 11. 26 .>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26. 2. 27 .>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27 .>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 2. 22 .>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24. 11. 26., 2026. 2. 27 .>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

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6. 2. 27.]

제8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6.]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1. 16.>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9531호, 2006.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95호,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25호, 2021. 11. 16.>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154호, 2026. 2. 27.>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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