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10.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 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및 ㊴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