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4. 6. 25., 2014. 11. 19., 2017. 7. 26 .>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8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
1.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