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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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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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25.] [대통령령 제239625호 2022.01.25. 일부개정]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86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3 .>

제2조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21., 2022. 1. 25 .>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 3. 3., 2011. 12. 21., 2022. 1. 25 .>

[제목개정 2022. 1. 25.]

제2조의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20.]

제3조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 3. 3., 2008. 7. 29., 2022. 1. 25 .>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1. 25 .>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1. 25 .>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전문개정 1990. 10. 17.][제목개정 2022. 1. 25.]

제4조 (자금의 융자 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 2. 22., 1999. 3. 3., 2011. 12. 21., 2022. 1. 25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5 .>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 25 .>

[제목개정 2022. 1. 25.]

제5조 (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2. 1. 25 .>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제목개정 2020. 4. 7.]

제6조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25 .>

②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③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17 .>

제7조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본조신설 1990. 10. 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ㆍ10ㆍ17>]

제8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 25.>]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 4. 7.][제8조에서 이동 <2022. 1. 25.>]
부칙 <대통령령 제12756호, 1989.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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