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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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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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25.] [법률 제235545호 2021.09.24. 일부개정]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86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 (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 (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3. 24 .>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6. 7 .>

② 삭제  <1999. 1. 21 .>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 6. 7 .>

[제목개정 2011. 6. 7.]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전문개정 2016. 5. 29.][제목개정 2020. 5. 19.]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8. 10 .>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 8. 10 .>

[전문개정 2011. 6. 7.]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8. 10 .>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 8. 10 .>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 (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2021. 8. 10 .>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 8. 10 .>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의 2 (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의 3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의 4

삭제  <2021. 8. 10 .>

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1조 (자금의 융자)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제24조 (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6조 (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② 삭제  <1999. 1. 21 .>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

[제목개정 2011. 6. 7.]

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9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30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제31조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2조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7.]
부칙 <법률 제4103호, 1989.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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