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① 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3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 4. 11.>
제7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재정부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2023. 4. 11.>
제10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의 2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2.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4. 11.>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보상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15조의 2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2. 8. 31., 2016. 9. 13.,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제16조 (자료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제17조
삭제 <2009. 10. 15.>
제17조의 2 (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 8. 31., 2016. 8. 2., 2016. 9. 13., 2020. 9. 22., 2024. 1. 16.>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9. 13., 2021. 4. 6., 2024. 1. 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9. 그 밖에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폐지되는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설립비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될 재산중에서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5조 (원호단체후원회등의 권리의무승계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후원회 및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의 권리의무승계신청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의 설립)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 설립이후 국립원호병원직제ㆍ상이군경의료규정 및 국립원호병원특진규정중 “국립원호병원” 및 “국립원호병원장”은 각각 “원호병원” 및 “원호병원장”으로 보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의 “국가의료시설”에는 원호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귀속 국유재산의 가액) 법률 제4366호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③(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생략한 당연직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9> 부터 <17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㉚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㊾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