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무소의 설치)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6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7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 5. 25 .>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발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제8조 (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 2. 3 .>
②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3. 9. 14 .>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
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3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2. 3 .>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
제12조 (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3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2. 3 .>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 2. 3 .>
제14조 (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5 .>
제2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2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
제31조 (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삭제 <2019. 1. 15 .>
④ 삭제 <2019. 1. 15 .>
⑤ 삭제 <2019. 1. 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③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