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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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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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083호 2022.12.20. 일부개정]

  • 국방부(기본정책과), 02-748-623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 (이전등기)

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 (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의 2 (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의 3 (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 (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의 2 (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 (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전문개정 2011. 12. 28.]
부칙 <대통령령 제12069호, 1987. 1. 31.>

이 영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45호, 19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25호, 2006.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직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 부처 소속 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㉚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4호, 2011.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20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㉛ 및 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83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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