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4조 (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10.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의 2 (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제9조 (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제9조의 2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제10조 (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방송광고수입
4. 사업수입
5.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제11조 (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
제11조의 2 (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6. 합계잔액시산표
7.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8.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12조 (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 12. 29., 2006. 12. 30., 2016. 4. 28 .>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국교육방송원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의 예산으로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될때까지 당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출연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0호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방송원의”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로 한다.
④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㊶및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