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제12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0 .>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
제13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 (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
제19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