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11.23. 제정]

  •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6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 영리행위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