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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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05.24.] [대통령령 제18777호 1999.05.24.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의 범위)

①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ㆍ12ㆍ2 7>

제3조 (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ㆍ12ㆍ2 7>

제4조 (지정도서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적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시ㆍ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내무부장관은 지정도서의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5조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제7조 (협의)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통지)

내무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15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도서내에서의 사업장 위치의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②삭제  <1997ㆍ12ㆍ2 7>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2 7>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4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전문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임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6.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개발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 4>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산림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ㆍ12ㆍ27, 1999.5.2 4>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도서개발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7ㆍ12ㆍ27, 1999.5.2 4>

1. 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농림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자 

2.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도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내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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