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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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02.06.] [경제기획원령 제46037호 1963.02.0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본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품목이라 함은 조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 관리 및 공급할 내자의 품목을 말한다. 

    2. 저장품목이라 함은 조달청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저장품목이라 함은 공통품목중 조달청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요구서에 의하여 구매, 공급하는 물자를 말한다. 

    4. 공급가격이라 함은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 

    5. 특수물자라 함은 물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독특한 구매, 보급절차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6. 시설공사계약요청이라 함은 수요기관이 설계서(圖面, 內譯書 및 示方書를 包含한다),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기타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계약을 요청함을 말한다. 

    제2조 (연간소요계획서 제출)

    ①수요기관은 정부조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내자연간소요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외화사용 및 외자소요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공사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정운영계획서 및 최종운영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전항의 계획서를 수정운영계획서 및 최종운영계획서에 각각 마추어 소정기일 20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4분기별소요내역서 및 시설공사집행예정표 제출)

    수요기관은 전조의 계획서외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4분기 내자소요내역서 및 제5호서식에 의한 4분기 시설공사집행예정표를 수요분기개시 60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 내자소요내역서는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서작성후 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내자

    제4조 (예산령달액 제출)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이 공통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예산령달액을 목절별로 매 4분기 개시후 20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4분기 예산령달액통지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통품목의 효력)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통품목은 수요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인감신고서 제출)

    수요기관은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인감신고서 각각 2통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장품목의 공급)

    ①조달청 캐다록에 기재된 저장품목은 수요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8조 (비저장품목의 공급)

    ①전조이외의 비저장품목은 수요기관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조달요구서에 의하여 구매, 공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의 조달요구서는 2통을 매 4분기소요분을 그 분기개시 50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달기간의 장단에 따라 기일을 신축할 수 있다. 

    제9조 (직접납품)

    계약업자가 수요기관에 물자를 직접 납품할 때에는 수요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인수와 동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급 및 영수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공통품목의 조달)

    수요기관이 정부조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품목이외의 내자를 조달청장에게 조달의뢰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조 (공급가격 통보)

    조달청장은 정부조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을 4분기마다 품목별로 전분기말까지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금청산)

    수요기관은 매월 인수한 내자의 대금을 조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일괄청산한다.단 필요에 따라 조달청장은 대금청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3조 (특수물자의 조달절차)

    특수한 물자의 조달절차는 조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외자

    제14조 (외환배정)

    ①재무부장관은 외국환수급계획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수요기관ㆍ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에 외자구매외환을 배정할 때에는 조달청을 구매기관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외환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부외환배정신청서로써 신청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외환수급계획상 차질이 있어 외국환을 배정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의계약)

    ①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외환배정신청과 동시에 동 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협의요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외환배정 및 구매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이 발급한 외환배정 및 구매지시서에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명시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협의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달청장은 별도로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외자구매소요표준기간)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호에 의한 외자구매소요표준기간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의뢰한 외자의 도입예정기일을 책정하여야 한다. 

    1. 공고초안작성 8일간 

    2. 공고초안기술검토(需要機關) 8일간 

    3. 공고준비 3일간 

    4. 공고기간 43일간 

    5. 입찰조건심사 7일간 

    6. 입찰서류규격심사 8일간 

    7. 경락자선정 및 계약체결 6일간 

    8. 신용장개설 7일간 

    9. 제작 또는 생산기간 물자에 따라 불확정 

    10. 해송기간 거리에 따라 불확정 

    ②수요상 긴급구매를 요하거나 외자의 성질에 감하여 조달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국제상관례에 의하여 전항제4호의 공고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공사

    제17조 (시설공사계약요청)

    ①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착공예정 50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공사계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서(圖面, 內譯書 및 示方書를 包含한다) 

    2.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그 이유서 

    ②수요기관은 시설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조달청장이 정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외의 특수한 계약조건이 필요할 때에는 전항의 시설공사계약요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시설공사요청서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입찰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작성한 입찰공고서에 있어서는 전조의 시설공사계약 요청서로 수요기관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조달청에서 작성된 공고서는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장의 공동명의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찰자선정)

    조달청장은 입찰희망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현장설명)

    ①수요기관은 현장설명일 3일전까지 반드시 현장설명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이 현장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동 설명서 내용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요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설명에 입회하게 하여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입찰참가자격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을 들은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입찰서로써 입찰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입회하에 입찰서를 개찰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정가격조서 제시)

    수요기관은 밀봉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예정가격조서와 그 명세서를 개찰선언전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체결)

    ①조달청장은 개찰후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입찰서를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제출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시설공사내역서가 수요기관에 의하여 조정된 후에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계약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 3통 작성한 후 수요기관, 조달청장 및 계약자가 각각 1통식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착공, 현장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임명통보)

    ①수요기관은 공사가 착수되었을 때와 현장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착공통지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착공통지서에는 관급재료공급예정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설계변경요청서)

    수요기관은 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설계변경요청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공사시행중지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계약해제)

    수요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준공통지서 제출)

    ①수요기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증이 첨부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준공통지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일부 완성되어 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29조 (공사기간 연기요청)

    소정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공사기간연기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그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수요기관이 징수한다. 

    제30조 (보증금)

    조달청장은 입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 계약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및 준공보증금을 각각 수납, 보관, 관리한다. 

    제31조 (하자보수보증금)

    수요기관은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 보관, 관리한다. 

    제32조 (공사비 지급통보)

    수요기관은 공사의 기성부분에 관한 지급을 포함하는 일체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입찰공고료 지급)

    입찰공고료는 조달청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1963.2.6] 

    제34조 (몰수보증금처리)

    몰수된 보증금은 각각 수납한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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