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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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1
  •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5]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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