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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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07.] [법률 제20644호, 2025.01.07., 일괄개정]

    제1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 (「방위사업법」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칙 <법률 제20644호, 2025.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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