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 (「방위사업법」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