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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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8.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08.3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044-205-5355

제1조 (목적)

이 영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22. 4. 5.>

[전문개정 2008. 9. 26.]

제3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11. 19.,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전문개정 2008. 9. 26.]

제4조 (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9. 26.]

제4조의 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22. 4. 5.]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1. 보험,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보험, 풍수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삭제  <2015. 12. 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5조의 2 (위원의 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6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9. 26.]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9조 (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9. 26.]

제10조 (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11조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22., 2016. 12. 30.>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삭제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2.>

[전문개정 2008. 9. 26.]

제12조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8. 9. 26.]

제13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14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전문개정 2008. 9. 26.]

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의 예방, 풍수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9. 26.]

제16조 (자금의 종류)

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09. 12.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9. 4. 2., 2022. 6.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ㆍ지방비의 지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전문개정 2008. 9. 26.]

제16조의 2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2. 4. 5.>]

제16조의 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 9. 26.][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 4. 5.>]

제17조 (업무위탁)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개정 2008. 9. 26.]

제1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7조의 3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2. 풍수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5.]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6. 12. 30., 2017. 7. 26., 2022. 4. 5.>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9473호, 2006.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풍수해보험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859호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㉒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5호, 2008. 9. 26.>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㉞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76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풍수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재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23호, 2011.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손해평가인증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35호, 201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39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8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㉙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㊷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5호, 2015.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64호, 2022. 4. 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㉙ 및 ㉚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별표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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