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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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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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2.05.] [법률 제5778호, 1999.02.05.,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3조

삭제 <1999. 2. 5.>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

삭제 <1999. 2. 5.> 

제16조

삭제 <1999. 2. 5.> 

제22조

삭제 <1999. 2. 5.> 

제23조

삭제 <1999. 2. 5.> 

부칙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으로 본다.

제3조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제3호 및 제4호,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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