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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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10.01., 타법개정]

  •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 [별표 1]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

  • [별표 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3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

  •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

  • [별표 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 8의2]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의3]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8의4]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63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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