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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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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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1.] [대법원규칙 제239187호 2021.12.31.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0., 2019. 12. 26 .>

② 삭제  <2019. 12. 26 .>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 10. 7., 2019. 12. 26 .>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 12. 26 .>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 10. 7., 2017. 11. 6., 2019. 12. 26., 2021. 12. 31 .>

제4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2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60┃

┃재판연구관 │ │ ┃

┗━━━━━━┷━━━━━━━━━┷━┛

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 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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