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국선대리인의-선임-및-운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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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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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9.29.] [대통령령 제30481호 1969.09.29.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판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서)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래품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특정외래품판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판매하고자하는 국산품 및 외래품 목록표 

    3.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영업감찰과 점포소재지증명서 

    4. 점포의 위치 약도 

    5.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6. 업태보고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3조 (허가신청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7. 정부에서 직영 또는 지정하는 업체 

    8.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등록된 관광호텔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조약에 의하여 내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갖춘 자. 다만, 외국인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외국인 전용매점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자본 또는 출자의 총액이 5백만원이상인 자. 개인에 있어서는 최근 6월간의 1일의 평균예금잔고가 3백만원이상인 자로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는 자. 

    제4조 (허가)

    상공부장관이 특정외래품판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지역의 수요량과 판매장소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외래품과 국산품을 같이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외래품판매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0.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조약에 의하여 내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11. 미성년자 

    12. 공민권을 박탈 또는 정지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관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다만, 처벌 받은 사안이 포탈세액 10만원이하이거나 그 물품원가가 20만원이하인 경우와 관세법 제188조 내지 제192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통보)

    상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물품)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할 수 있는 특정외래품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입된 물품에 한한다. 

    ②특정외래품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정외래품판매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정외래품판매업자로부터 전항의 특정외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보고)

    특정외래품판매업자는 매월의 업무상황을 전월분을 그 익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소관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와 감독)

    상공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외래품판매업자의 업무상황을 수시로 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①세관장은 특정외래품판매업자의 매매행위 기타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증빙서류와 반출입물품의 수량 및 경위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무부장관은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비치 및 납세필증명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물품세목 기타매매사항등을 명기한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상시 영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매기마다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필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허가)

    특정외래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또는 그 자와 계약이 있는 수입대행업자의 명의로서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입량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허가정지 및 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정외래품판매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법 또는 법에 위반하였을 때 

    2. 이 영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외국인이외의 자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였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기재사실에 허위가 있을 때 

    5.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특정외래품을 판매하였을 때 

    제14조 (외환관리)

    이 영에 의한 물품의 판매로 취득한 외화는 이를 외국환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임)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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