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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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타법개정]

  •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042-481-8336
  • [별표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7.1>

  • [별지 제1호의2서식]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2007.6.29>

  •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납입영수증(납부자용)

  •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6]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7]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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