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
제2조 (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 2. 25 .>
제3조 (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2.25]
제4조 (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2. 25 .>
제5조 (구성원 등<개정 2005.2.25>)
①삭제 ②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ㆍ국정홍보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2005.2.25, 2005.6.23>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2005.2.2 5>
제6조
삭제 <2005. 2. 25 .>
제7조 (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 2. 25 .>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 2 (실무조정회의)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본조신설 2001.2.14] <개정 2005. 2. 25 .>
제10조의 3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본조신설 2005.2.25]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