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과태료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특정건축물신고서식
[별표 2] 설계도서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특정건축물현장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특정건축물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