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1982년 6월 30일까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 상습재해지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홍수ㆍ해일ㆍ고조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 나. 하천연변으로서 내ㆍ외수배제시설이 미비하거나 이미 설치된 배제시설의 배제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 다. 구조상태가 불량한 옹벽 또는 나무나 풀이 없는 경사지 등으로서 비올 때에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2. 환경정비지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철도연변 나. 항만시설연변 다. 관광용에 직접 제공되는 도로의 연변,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도로의 연변 라.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마. 환경오염의 방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는 재해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명 2. 위치 3. 지번 및 면적 <개정 1984ㆍ3ㆍ3 1>
제2조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안의 건축물)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구역 또는 기지안의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 당해 구역 또는 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7][제목개정 2008.9.22] <개정 1984ㆍ3ㆍ31, 2008.9.2 2>
제2조의 3 (재개발사업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등)
①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건축물과 동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후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ㆍ동법 제31조ㆍ동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후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고속철도 2. 공원ㆍ유원지ㆍ운동장ㆍ광장ㆍ공공공지ㆍ관망탑 3. 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자동차검사시설 4. 공용의 청사ㆍ학교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문화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시장ㆍ도살장 5. 수도ㆍ하수도ㆍ공동구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ㆍ유통업무설비ㆍ통신시설 6. 공동묘지ㆍ화장장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본조신설 1984ㆍ3ㆍ31]
제2조의 4 (도시계획시설공사착공계획서의 작성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984년 9월 30일까지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할 도시계획시설공사에 관한 착공계획을 수립하되, 그 착공계획서에는 당해 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종류ㆍ명칭ㆍ위치(축척 1천200분의1이상의 현황도를 첨부한다.)ㆍ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ㆍ사업비(산출근거 및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한다) 및 사업시행자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사착공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사착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위치 3.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의 기간 5. 사업의 시행자[본조신설 1984ㆍ3ㆍ31]
제3조 (국가시책사업)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취락구조개선사업 2. 소도읍가꾸기사업 3. 불량주택개량사업 4. 도시정비사업 5. 국토가꾸기사업 6. 도시인구소산사업 7. 재해복구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1994ㆍ12ㆍ23, 2008.2.2 9>
제4조 (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83ㆍ3ㆍ31, 1983ㆍ9ㆍ30, 1984ㆍ3ㆍ31, 1984ㆍ12ㆍ3 1>
제5조 (신고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설계도서 3.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위법시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도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별표2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무허가건축물 및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현장조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4ㆍ3ㆍ31]
제6조 (건축사의 업무보수등)
①건축사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보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정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8.2.29> <개정 1994ㆍ12ㆍ23, 2008.2.2 9>
제7조 (심의기준)
①법 제7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용도에 의한 제한(금지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호 단서에서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84ㆍ12ㆍ31> <개정 1984ㆍ3ㆍ3 1>
제8조 (시정명령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정명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하고, 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첨부되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 기타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건출물정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그의 권한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구에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ㆍ군수(부시장ㆍ부군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ㆍ3ㆍ31> ④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건축 또는 도시계획이나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4ㆍ3ㆍ31>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84ㆍ3ㆍ31> 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ㆍ3ㆍ3 1>
제10조 (과태료의 산정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의 각 해당 금액에 별표1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ㆍ규모별가중치ㆍ구조별가중치(주요구조별가중치 및 지붕구조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별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 및 용도지역별 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곱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 및 단서의 각 해당 금액에 별표1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ㆍ규모별가중치ㆍ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를 모두 곱한 금액 ②제1항의 지역별가중치중 용도지역별가중치는 별표1에서 정하는 가중치의 범위안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4ㆍ3ㆍ31>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중치는 별표1에서 정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ㆍ규모별가중치ㆍ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각각의 10분의 7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7, 1984ㆍ3ㆍ31>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과태료만을 부과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서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을 말한다)”이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대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안에 있는 2개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그 각각의 건축물별로 산정한다. ⑥법 제9조제1항에서 “주거용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전용으로 쓰이는 건축물과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가 병용되는 건축물로서 주거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⑦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소규모생산공장, 주택, 소규모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ㆍ3ㆍ31> 1. 마을공동구판장ㆍ공공도서관ㆍ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경로당ㆍ심신장애자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생산공장 3.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4. 양수장ㆍ정수장ㆍ공중변소 <개정 1982ㆍ12ㆍ7, 1984ㆍ3ㆍ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