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8.14.] [국가보훈부령 제37호 2024.08.14.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09. 3. 13.]

제2조 (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6. 29.>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2. 2. 22.]

제4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5.]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2016. 6. 29., 2023. 6. 5.>

1. 삭제  <2016. 6. 29.>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6. 29., 2024. 8. 14.>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6. 6. 29., 2024. 8. 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

제6조 (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7조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9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09. 3. 13.]

제9조의 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

제9조의 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10조

삭제  <2016. 11. 30.>

제11조 (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1. 30.]

제12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1. 30.]

제12조의 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30.][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6.11.30>]

제12조의 3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2023. 6. 5., 2023. 7. 19.>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2023. 7. 19.>

[본조신설 2009. 8. 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6. 11. 30.>]

제12조의 4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8. 6.][제12조의3에서 이동 <2016. 11. 30.>]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전문개정 2009. 3. 13.]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2. 19.>

[전문개정 2009. 3. 13.]

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

제16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6. 6. 29.]

제16조의 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

제17조

삭제  <2009. 7. 3.>

제18조 (대부 신청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9.>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3. 7. 19.>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9.>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6. 6. 29.][제목개정 2023. 7. 19.]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전문개정 2009. 3. 13.]

제21조 (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2조

삭제  <2009. 3. 13.>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8. 6.>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4조

삭제  <2009. 3. 13.>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09. 3. 13.]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9.]

제27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27조의 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15. 11. 23..][제목개정 2021. 12. 9.][종전 제28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 11. 23.>]

제2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2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사업 변경계획서(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7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2023. 6. 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본조신설 2015. 11. 23.]

제29조의 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 6. 5.>

1.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30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58조의11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전문개정 2021. 2. 19.]

제31조 (사업수행자 지정)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본조신설 2015. 11. 23.]

제32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3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34조 (재심의 요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35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58조의8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제35조의 2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5조의 3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 12. 9.]

제35조의 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5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1. 12. 9.]

제37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37조의 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75조제3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37조의 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7. 19.>

[본조신설 2022. 2. 18.]

제37조의 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삭제  <2024. 8. 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22. 2. 18.]

제37조의 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9.]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 7. 1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3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35조의4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2023. 6. 5.>

[본조신설 2014. 3. 18.][제28조에서 이동 <2015. 11. 23.>]
부칙 <총리령 제00795호, 2005. 7. 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14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32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44호, 2007. 4. 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50호, 2007. 6. 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60호, 2007. 9.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71호, 2008. 1. 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93호, 200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5호, 2009.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총리령 제907호, 200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31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71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72호, 2014.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78호, 2014. 4. 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07호, 201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91호,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333호, 2016. 11. 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07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463호, 2018.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06호, 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73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3호, 2021.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44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59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790호, 2022. 2. 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59호, 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7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14호, 202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37호, 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가보훈등록증(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별지 제3호의2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의4서식]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11. 30.>

  • [별지 제11호의2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6. 11. 30.>

  •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14호의3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별지 제19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1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대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대부금지급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09.3.13>

  •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별지 제39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 [별지 제4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 [별지 제42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별지 제43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