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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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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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5.] [대통령령 제269211호 2025.02.2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7
  • 통일부(혁신행정담당관), 02-2100-569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 5. 25., 2012. 9. 27., 2013. 11. 14., 2014. 8. 27., 2016. 2. 29., 2016. 9. 21., 2018. 9. 14.,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2021. 3. 30 .>

제2장 통일부

제3조 (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5. 25 .>

제4조 (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인권인도실, 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6. 9. 21., 2017. 9. 29.,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 9. 27., 2013. 3. 23., 2016. 9. 21., 2017. 9. 29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 삭제  <2017. 9. 29 .>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5. 5. 26., 2015. 12. 30., 2017. 9. 12., 2021. 12. 14., 2023. 9. 8 .>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2020. 9. 29 .>

[본조신설 2013. 3. 23.]

제7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21. 1. 5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2013. 3. 23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3. 3. 23 .>

제10조 (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2. 25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2025. 2. 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1. 10. 10., 2012. 9. 27., 2013. 3. 23., 2015. 1. 6., 2016. 2. 29., 2016. 9. 21., 2017. 9. 29., 2021. 3. 30.,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통일ㆍ대북정책의 분석ㆍ평가 

4.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6.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7.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1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3. 3. 23 .>

⑤ 삭제  <2020. 9. 29 .>

[전문개정 2009. 5. 25.]

제10조의 2 (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1. 이산가족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2.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1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8. 남북한이 합의한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1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2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협력ㆍ지원 

2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23. 4. 11.][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3. 4. 11.>]

제11조 (정보분석국)

① 정보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23. 4. 1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4., 2022. 2. 22., 2023. 4. 11., 2023. 9. 8 .>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5.][제목개정 2023. 9. 8.]

제11조의 2

삭제  <2023. 9. 8 .>

제12조 (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통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4.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6.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7.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와의 협력 등 「공공외교법」에 따른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8.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본조신설 2023. 9. 8.]

제12조의 2

삭제  <2023. 9. 8 .>

제13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제14조 (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계획 등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대화ㆍ교류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판문점 등 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출입ㆍ보안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 

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수립 

14. 남북교류 통계ㆍ동향의 종합ㆍ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ㆍ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ㆍ제도 수립 및 현안대응 

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 각종 승인, 조정 및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9. 8.]

제15조 (단장)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9. 8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③ 단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8 .>

[전문개정 2009. 5. 25.][제목개정 2023. 9. 8.]

제1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8.]

제17조

삭제  <2023. 9. 8 .>

제18조

삭제  <2023. 9. 8 .>

제4장 삭제

제19조

삭제  <2016. 2. 29 .>

제20조

삭제  <2016. 2. 29 .>

제21조

삭제  <2016. 2. 29 .>

제22조

삭제  <2016. 2. 29 .>

제23조

삭제  <2016. 2. 29 .>

제5장 삭제

제24조

삭제  <2012. 9. 27 .>

제25조

삭제  <2012. 9. 27 .>

제26조

삭제  <2012. 9. 27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7조 (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4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제28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6. 9. 21., 2021. 3. 30 .>

제30조 (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

[본조신설 2012. 9. 27.]

제30조의 3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9. 27.]

제6장의 2 삭제

제30조의 4

삭제  <2023. 9. 8 .>

제30조의 5

삭제  <2023. 9. 8 .>

제30조의 6

삭제  <2023. 9. 8 .>

제7장 삭제

제31조

삭제  <2023. 4. 11 .>

제31조의 2

삭제  <2023. 4. 11 .>

제32조

삭제  <2023. 4. 11 .>

제7장의 2 삭제

제32조의 2

삭제  <2022. 12. 29 .>

제32조의 3

삭제  <2022. 12. 29 .>

제7장의 3 북한인권기록센터

제32조의 4 (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9. 21.][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7로 이동 <2016. 9. 21.>]

제32조의 5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9. 21.][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6. 9. 21.>]

제32조의 6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

[본조신설 2016. 9. 21.][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9로 이동 <2016. 9. 21.>]

제7장의 4 삭제

제32조의 7

삭제  <2023. 12. 29 .>

제32조의 8

삭제  <2023. 12. 29 .>

제32조의 9

삭제  <2023. 12. 29 .>

제7장의 5 국립통일교육원

제32조의 10 (직무)

국립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29 .>

[본조신설 2016. 2. 29.][제32조의7에서 이동 <2016. 9. 21.>]

제32조의 11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제32조의8에서 이동 <2016. 9. 2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33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4. 11., 2023. 8. 30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6., 2016. 9. 21., 2018. 3. 30.,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 2. 25 .>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6. 2. 29., 2018. 3. 30., 2020. 9. 29., 2021. 3. 30., 2023. 8. 30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2. 29., 2018. 9. 14.,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

③ 삭제  <2009. 5. 25 .>

④ 삭제  <2009. 5. 25 .>

⑤ 삭제  <2023. 9. 8 .>

제35조 (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관리단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 2023. 4. 11., 2023. 9. 8 .>

제3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3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

[전문개정 2023. 8. 30.]

제36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25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보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

[본조신설 2017. 5. 8.]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7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9. 2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 3. 30.>]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8조 (통일기획관)

① 통일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3. 9. 8., 2024. 12. 3 .>

② 통일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③ 통일기획관은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9. 8 .>

④ 통일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9. 8 .>

[전문개정 2023. 4. 11.][제목개정 2023. 9. 8.]

제38조의 2 (통일미래추진과)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 9. 8., 2024. 12. 3 .>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③ 통일미래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ㆍ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과제 연구ㆍ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ㆍ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관계 부처, 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ㆍ연구 

④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9. 8 .>

⑤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8 .>

[본조신설 2023. 4. 11.][제목개정 2023. 9. 8.]

제39조 (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lt;개정 2008. 9. 30.&gt;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56호, 2008.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01호, 2009.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01호, 2009.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52호,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13. 3. 23.&gt;

부칙 <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123&gt; 까지 생략

&lt;124&gt;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lt;125&gt; 부터 &lt;136&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38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1명(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70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20호, 2012.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68호, 201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43호, 2013.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48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64호, 201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38&gt;까지 생략

&lt;239&gt;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lt;240&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7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62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57호, 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1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남북출입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24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33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2호,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75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95&gt;까지 생략

&lt;196&gt;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lt;197&gt;부터 &lt;388&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6호, 2017.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47호, 2017.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35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1호, 2018. 9.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90호, 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39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2호, 2019.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10호, 2020.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0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1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1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2259호, 202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65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2923호, 2022. 9. 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4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lt;2023. 4. 11.&gt;

부칙 <대통령령 제33384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23. 9. 8.&gt;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8호,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66호, 2023.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25호, 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5293호, 2025.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lt;2023. 4. 11.&gt;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3]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5]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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