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지방건설국장은 내무부소관 국비토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지방건설국장은 기감으로써 보한다.
제3조
지방건설국에 전국을 통하여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기 감 3인 서기관 3인 기 정 6인 사무관 2인 기 좌 10인 주 사 7인 기 사 21인 전항의 공무원의 소속과 과별배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58ㆍ10ㆍ2 9>
제4조
①지방건설국에 서무과, 제1공사과 및 제2공사과를 둔다. <개정 1950ㆍ4ㆍ1 4>
②삭제 <1950ㆍ4ㆍ1 4>
③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제1공사과장 및 제2공사과장은 기정으로써 보한다. <개정 1950ㆍ4ㆍ1 4>
제5조
①서무과는 문서, 인사, 관인의 관수,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관유재산의 출납, 보관, 공사용자재의 관리, 공사통계자료의 수집 공사청부와 자재구입의 계약 및 기타 각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②제1공사과는 도로공사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와 공사의 시행, 감독, 검사 및 공사의 인계, 공사의 통계와 공사용기계의 제조 또는 수리의 설계,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③제2공사과는 하천 및 항만공사에 관한 측량, 조사설계와 공사의 시행, 감독검사 및 공사인계, 공사통계와 공사용기계 및 선박의 제조 또는 수리의 설계,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④삭제 <1950ㆍ4ㆍ1 4>
⑤삭제 <1950ㆍ4ㆍ1 4>
제6조
공영소장은 국비토목공사시행에 종사한다. 공영소장은 기정 또는 기좌중에서 보한다.
제7조
공영소에는 소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관 기 좌 주 사 기 사 서 기 기 원
제8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성은 별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