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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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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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8.10.31.] [대통령령 제28737호 1958.10.29. 타법개정]

    제1조

    지방건설국장은 내무부소관 국비토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지방건설국장은 기감으로써 보한다. 

    제3조

    지방건설국에 전국을 통하여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기 감 3인 서기관 3인 기 정 6인 사무관 2인 기 좌 10인 주 사 7인 기 사 21인 전항의 공무원의 소속과 과별배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58ㆍ10ㆍ2 9>

    [전문개정 1957ㆍ12ㆍ23]

    제4조

    ①지방건설국에 서무과, 제1공사과 및 제2공사과를 둔다.  <개정 1950ㆍ4ㆍ1 4>

    ②삭제  <1950ㆍ4ㆍ1 4>

    ③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제1공사과장 및 제2공사과장은 기정으로써 보한다.  <개정 1950ㆍ4ㆍ1 4>

    제5조

    ①서무과는 문서, 인사, 관인의 관수,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관유재산의 출납, 보관, 공사용자재의 관리, 공사통계자료의 수집 공사청부와 자재구입의 계약 및 기타 각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②제1공사과는 도로공사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와 공사의 시행, 감독, 검사 및 공사의 인계, 공사의 통계와 공사용기계의 제조 또는 수리의 설계,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③제2공사과는 하천 및 항만공사에 관한 측량, 조사설계와 공사의 시행, 감독검사 및 공사인계, 공사통계와 공사용기계 및 선박의 제조 또는 수리의 설계,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50ㆍ4ㆍ1 4>

    ④삭제  <1950ㆍ4ㆍ1 4>

    ⑤삭제  <1950ㆍ4ㆍ1 4>

    제6조

    공영소장은 국비토목공사시행에 종사한다. 공영소장은 기정 또는 기좌중에서 보한다. 

    제7조

    공영소에는 소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관 기 좌 주 사 기 사 서 기 기 원 

    제8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성은 별표에 의한다. 

    • 지방건설국및공영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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