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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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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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법률 제18090호 2021.04.20.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제6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상담ㆍ자문 지원)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9조 (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일괄협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1. 보완 요구: 1회(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2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1.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21. 3. 16.>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14조의 2

삭제  <2021. 3. 16.>

제15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2.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5. 제1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6.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업무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ㆍ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6. 제1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지형도

2. 지적도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053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⑱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⑳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950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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