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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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1.] [환경부령 제238475호 2021.12.28. 타법개정]

  • 환경부(수자원개발과), 044-201-7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

  • [별지 제2호서식]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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