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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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수자원개발과), 044-201-7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4호, 2011. 4. 29.>

이 규칙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

  • [별지 제2호서식]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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