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