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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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08.] [대통령령 제245789호 2022.12.06.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사 신고), 044-203-3246, 3247
  •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044-203-3244, 3243
  •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지역서점), 044-203-3245, 3249

제1조 (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2조

삭제  <2007. 12. 28 .>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2. 12. 6 .>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6 .>

[전문개정 2009. 10. 7.]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7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8.]

제8조

삭제  <2012. 6. 19 .>

제9조

삭제  <2012. 6. 19 .>

제10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6. 1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0. 7.][제목개정 2012. 6. 19.]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9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ㆍ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ㆍ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ㆍ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 10. 7.]

제11조의 2 (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 6. 19.]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19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 10. 7.]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13조의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19.]

제14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9 .>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 19 .>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19 .>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9 .>

⑤ 삭제  <2012. 6. 19 .>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9 .>

[전문개정 2009. 10. 7.][제목개정 2012. 6. 19.]

제14조의 2

삭제  <2016. 8. 2 .>

제14조의 3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9., 2016. 8. 2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9., 2016. 8. 2., 2019. 7. 2 .>

[본조신설 2010. 6. 15.]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6. 15., 2012. 6. 19., 2014. 11. 19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8. 1. 23., 2022. 2. 8., 2022. 12. 6 .>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 1. 23 .>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1. 19 .>

⑤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8 .>

⑥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2014. 11. 19., 2016. 1. 22., 2022. 2. 8 .>

1. 삭제  <2014. 11. 19 .>

2. 삭제  <2014. 11. 19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 10. 7.]

제15조의 2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7.]

제16조의 2 (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15., 2012. 6. 19., 2014. 7. 16., 2022. 2. 8 .>

1. 삭제  <2012. 6. 19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 7. 16 .>

[전문개정 2009. 10. 7.]

제1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 8. 2 .>

[본조신설 2014. 12. 16.]

제17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19., 2014. 7. 16., 2022. 2. 8 .>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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