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제4조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제7조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경기력 성과포상금
2. 생활지원금
3. 교육지원금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을 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다만, 체육 관련 전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 (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6조 (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종목, 대회 입상경력 등 체육인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정보
3.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정보
6.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정보
10.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정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관한 정보
13.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에 관한 정보
14. 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0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 (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5. 납부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 반환할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
3.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체육인의 실적 등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부과액 및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5.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6.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에 관한 자료
제2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
제28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8.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9.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