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⑧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금의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제20조 (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