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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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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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28.] [법률 제20360호 2024.02.27.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4조의 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4. 2.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8.>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4조의 3 (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 12. 8.>]

제4조의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20. 12. 8.][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8.>]

제4조의 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12. 8., 2024. 2. 2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6.>

[본조신설 2015. 2. 3.][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제4조의 6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8.>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2. 3.][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0. 12. 8.>]

제4조의 7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제4조의6에서 이동 <2020. 12. 8.>]

제4조의 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 (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제10조의 2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18., 2015. 2. 3.>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6.>

제14조

삭제  <2023. 3. 21.>

제15조

삭제  <2023. 3. 21.>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제20조의 2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2. 5. 3.>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제21조의 2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2023. 8. 8.>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 18.]

제24조의 2 (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25조

삭제  <2011. 4. 5.>

제26조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2023. 8. 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3. 18., 2009. 6. 9., 2010. 5. 31., 2014. 1. 14., 2016. 2. 3., 2017. 1. 17., 2018. 10. 16., 2022. 12. 27., 2023. 5. 16.>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6. 2. 3.>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6. 2. 3.>

제30조 (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5.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제32조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3., 2020. 12. 8., 2022. 1. 18., 2022. 5. 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3. 3. 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2조의 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32조의 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2. 3.]

제33조 (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5조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18. 10. 16., 2023. 8. 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6. 2. 3., 2020. 12. 8.>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부칙 <법률 제834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 3. 21.>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ㆍ시ㆍ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ㆍ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94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㉟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169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3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15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52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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