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9조 단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서 표시인(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협조 표시인(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
[별지 제4호서식] 청원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