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의 접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0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 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