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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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02.17.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제8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29.>]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6. 29.>]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29.>]
부칙 <대통령령 제29691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74호, 201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54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6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별지서식] 청년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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