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