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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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82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
  • [별표 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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