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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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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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7.03.30.] [건설부령 제49014호 1987.03.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 3. 30 .>

1. 체육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편시설 

4. 공동목욕탕 

5. 종교시설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의 조사를 마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지개발대상토지조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택지개발대상토지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 

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4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 비닐하우스 

7. 양잠장 

8. 고추 건조장 

9. 엽연초 건조장 

10. 김 건조장 

제5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삭제  <1987. 3. 30 .>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4. 교통에 관한 계획 

5. 삭제  <1987. 3. 30 .>

6. 삭제  <1987. 3. 30 .>

7.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9.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주거용시설의 범위)

영 제7조제4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본조신설 1987.3.30] 

제6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

제7조 (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당해사업지구의 공공시자가소유하던-자가소유하던 × 설용지면적 ------------------토지의면적 토지의면적 당해사업지구총면적  <개정 1987. 3. 30 .>

제8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 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 (권한위임범위)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 (보고)

①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승인서 사본 

2. 지적도 

3. 계획평면도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2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서 사본 

2. 실측평면도 

3. 신ㆍ구 지적대조표 

  •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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