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여권법」의 개정)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제2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 (「해외이주법」의 개정)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