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4조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5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ㆍ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등 질병 데이터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2. 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의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5. 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
6.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
7.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술 융합ㆍ개발
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분석기반 구축
2.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기반 분석ㆍ연구
3. 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4.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유관기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감염병 데이터 개방ㆍ활용 조정 및 심의
9.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의 계획 수립
10. 국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1.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및 관련 연구ㆍ지원 및 협력
12. 국내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도구 개발 및 개선
⑤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4. 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교육
5.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및 연구
6.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질병대응센터ㆍ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 지원
7.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개발
8. 역학조사 서식 표준화 및 개선
9.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10.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1. 역학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조정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5. 14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3. 주요 정책ㆍ현안 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4.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5. 각종 대외정책 관련 회의 관리
6.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7.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결산 및 예산 집행의 조정
9.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0.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및 조정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및 조정
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청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 관련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청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ㆍ관리 및 실적 점검
7. 주요사업의 관리 및 관련 결과의 심사평가
8.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 및 조정
9. 청 내 정부위원회 운영 및 관리
10. 청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청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1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ㆍ관리 및 규제심사업무 관련 총괄
15. 입법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국회 입법지원
16.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17.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 검토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9.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업무 총괄
2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질병관리 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3. 질병관리 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 분야의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관련 협력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외국기관 국외기술 협력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질병관리 분야의 국외 인력에 대한 국내 기술 훈련 지원
8. 질병관리 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질병관리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 및 평가 총괄
1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질병 예방ㆍ통제 분야에 관한 사항
11. 외국기관 파견 및 국외훈련 지원
12. 질병관리역량 국외평가에 관한 사항
13. 국제보건규약(IHR) 사무국 운영 및 국가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2023. 3. 28., 2024. 5. 14 .>
1. 청 내 정보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정보화예산 심의ㆍ조정
2. 질병관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3.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관련 규정 제ㆍ개정
4. 청 내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ㆍ지원
5.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9. 통합전산센터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10.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사업 지원
12. 청 내 행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4. 질병관리 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15. 청 내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16. 삭제 <2024. 5. 14 .>
17. 삭제 <2024. 5. 14 .>
제7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9조 (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염병정책국에 감염병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결핵정책과 및 에이즈관리과를 두되, 감염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관리과장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ㆍ결핵정책과장 및 에이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5. 14 .>
③ 감염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6., 2024. 5. 14 .>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5. 삭제 <2023. 3. 28 .>
6. 감염병 실태조사 총괄
7. 감염병 예방ㆍ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5. 14 .>
9. 감염병 발생신고 현황 연보 발간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
1.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바이러스성 간염(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기획 및 조정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5. 질병대응센터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6.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예방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및 관리
3.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역학조사
4.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5.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6.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7.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등 인수공통감염병등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8. 말라리아ㆍ기생충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구매 및 공급 관리
9. 인수공통감염병 등 범부처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 질병대응센터의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⑥ 결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6 .>
1. 결핵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핵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결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결핵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5. 결핵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총괄
6. 결핵 진단시약 및 치료제의 관리ㆍ지원
7.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9. 결핵 역학조사ㆍ접촉자 검진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10. 질병대응센터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11.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결핵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13.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14. 결핵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5. 한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⑦ 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6 .>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성매개감염병ㆍ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ㆍ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엠폭스(MPOX)(이하 “성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4. 성매개감염병등의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5. 질병대응센터의 성매개감염병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6. 성매개감염병등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7. 성매개감염병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성매개감염병등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 지원
9. 성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
10. 성매개감염병등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1.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관리
제10조 (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
② 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ㆍ의료대응지원과장ㆍ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5. 14 .>
③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감염병 위기관리 총괄 및 종합 관리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3. 감염병 위기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
4.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7.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국제협력
8.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9.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유관부처 협력 및 조정
10.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국제협력
11. 재난상황 관련 감염병 대응지침 및 매뉴얼 개발
12.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및 관리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4.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
7. 삭제 <2023. 3. 28 .>
8. 검역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검역 관리
9. 검역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10. 황열ㆍ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11. 검역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⑤ 의료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음압병상 관리 및 동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병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지원
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ㆍ운영 및 지원
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및 운영 지원
6.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7. 감염병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음압병상 현황조사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9.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비축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2.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가비축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5. 감염병 대비 장비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6. 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7.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8.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 및 제독장비의 비축관리
9.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디프테리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급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 제1급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및 대응 매뉴얼 개발ㆍ보급
4. 제1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 제1급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제11조 (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
② 진단분석국에 진단관리총괄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ㆍ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진단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세균분석과장ㆍ바이러스분석과장ㆍ매개체분석과장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ㆍ신종병원체분석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14 .>
③ 진단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감염병 진단검사ㆍ분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4. 감염병 진단검사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에 관한 업무
5. 감염병 위기 시 진단시약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염병 병원체 감시정보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감염병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 관련 기술지도
9.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세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식품매개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항균제 내성균, 의료감염균 및 성매개 세균의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 결핵균 등 호흡기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 인수공통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5. 매개체 전파 세균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바이러스 감염증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홍역ㆍ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5. 매개체전파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⑥ 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삭제 <2024. 3. 26 .>
3. 기후변화 및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 및 보유 병원체에 대한 감시
4. 감염병 매개체 관리에 필요한 지침 개발, 교육 및 평가
5. 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매개체 및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6. 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감시 도구 및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⑦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험 병원체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바이러스성출혈열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⑧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ㆍ원인불명 감염병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인플루엔자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3.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4.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5. 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6. 신종ㆍ원인불명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ㆍ분석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병원체에 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ㆍ평가 및 보급
⑨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5. 14., 2024. 12. 31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2. 생물안전(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
5. 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6.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8.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11. 청 내 동물실험윤리,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정책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백신수급과ㆍ의료감염관리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ㆍ백신수급과장ㆍ의료감염관리과장 및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14 .>
③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예방접종 전략 및 중장기 접종계획 수립
2. 예방접종 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안전성 연구 수행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ㆍ역학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반 지원
6.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7.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운영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5. 14 .>
1. 예방접종사업 실시 및 운영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
3. 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4.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5. 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운영
⑤ 백신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
3. 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
4. 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
5. 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⑥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ㆍ지도ㆍ점검 및 기술지원
4.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의 개발 및 확산
6.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홍보 및 국제협력
7.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감시ㆍ역학조사ㆍ관리 및 연구
8.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의 관리 및 사업
9.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
10. 국내 패혈증 환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⑦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생제 내성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
4.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5.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및 기술 지원
6.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7. 항생제 내성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8. 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
9. 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4. 5. 14 .>
제13조 (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건강위해대응관으로 하며, 건강위해대응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4 .>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희귀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손상예방정책과,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손상예방정책과장 및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14., 2024. 12. 31 .>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2024. 12. 31 .>
1. 삭제 <2024. 12. 31 .>
2.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ㆍ조정
3. 삭제 <2024. 12. 31 .>
4. 삭제 <2024. 12. 31 .>
5. 만성질환 국가부담 분석ㆍ평가 등 예방관리사업의 근거 평가
6. 만성질환 조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7. 만성질환에 관한 감시ㆍ조사ㆍ분석 및 정보생산ㆍ홍보
8. 지역사회건강조사 기획ㆍ조정 및 관리
9.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만성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11. 지역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 지원
12. 만성질환 관련 국내외 협력
13.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14.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6 .>
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시행
2.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지역사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
4. 삭제 <2024. 12. 31 .>
5.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6. 만성질환 국가 진단의학표준실험실 운영 및 질 관리
7. 만성질환 진단 표준화 분야 국내외 협력
8. 삭제 <2024. 12. 31 .>
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
1. 희귀질환관리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희귀질환 지정 및 관리
3.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4. 희귀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6.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7.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실태조사
8.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9. 희귀질환에 관한 홍보 및 국내외 협력
10.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⑧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27 .>
1. 국가단위 건강조사 기획 및 시행
2.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획 및 시행
4.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ㆍ성장도표 제정 및 제공
5. 국가단위 건강통계 생산 및 제공
6. 건강영양조사 관련 영양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 및 제공
7. 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⑨ 손상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손상(損傷) 예방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 예방 정책의 기획ㆍ연구 및 총괄 조정
3.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성과관리
4.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
5. 중앙ㆍ지역 손상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7. 손상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손상조사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손상 원인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손상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ㆍ감시, 정보 생산 및 홍보
13. 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관리
14. 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⑩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
1.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2.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4. 기후보건(보건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5. 기후보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6. 건강위해(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인불명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 조사 및 대응
8. 건강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ㆍ연구
10. 흡연폐해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11. 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2. 기후보건ㆍ건강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13.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 제정ㆍ개정
14.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15. 환자 대상 의료방사선 장치ㆍ방어설비 관리
16.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17.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18.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피폭관리센터 운영
19.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20.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1. 의료방사선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22.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 및 홍보
23. 청 내 방사선 안전관리
24.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대외협력
제1절 국립보건연구원
제14조 (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5조 (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ㆍ생명과학연구기반과ㆍ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2024. 12. 31 .>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및 조정
2. 연구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성과관리
5. 대외 연구ㆍ국제협력의 주관 및 관리
6. 업무 홍보계획 수립 및 대외소통 총괄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 수집
2.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3.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청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7. 연구원 정보화계획 수립ㆍ연계 및 조정
8. 연구원 정보화예산 사전협의ㆍ심의 및 조정
9. 연구원 정보화 네트워크 관리, 정보 보안 및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공동기기실 운영 및 관리
⑤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31 .>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ㆍ관리 및 추적조사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관련 연구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2024. 12. 31 .>
1. 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ㆍ평가 및 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보안ㆍ문서ㆍ관인ㆍ관인대장 및 기록물의 관리
4. 물품ㆍ운영 및 공사 등의 계약
5. 국유재산ㆍ물품ㆍ시험ㆍ연구장비 등의 유지관리
6. 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관리ㆍ운영 총괄
7. 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ㆍ관리
8.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에 바이오빅데이터과ㆍ바이오뱅크과ㆍ유전체역학과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를 두되, 바이오빅데이터과장 및 바이오뱅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체역학과장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기술 개발 및 활용
2.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등록ㆍ기탁 및 분양ㆍ활용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정보 및 지식의 수집ㆍ보존 및 제공
4.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바이오빅데이터 개인정보 익명화 및 연계체계 구축
6.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 및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저장 및 관리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분양, 활용지원 및 성과관리
4.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 기술 개발 및 인체유래물은행 표준화를 위한 기술보급
5.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⑤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한국인 유전체 코호트(Cohort) 조사 기획 및 관리
2. 코호트 역학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코호트 조사 기술 개발 및 조사자료 활용 지원
4.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건강ㆍ질병ㆍ생체지표 개발 연구
⑥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체 연구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 유전체, 후성유전체, 전사체, 대사체 및 단백체 연구
3. 유전질환 진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4. 한국인 유전체 특성 및 질병 형질 연구
5. 유전체 연구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⑦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및 기술 개발
2. 헬스케어 관련 정보 생산 및 수집
3. 헬스케어 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4.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ㆍ운영
5. 헬스케어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교육 및 대내외 협력
제17조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12. 31 .>
③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리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심혈관질환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⑤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비만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음주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ㆍ관리 연구
5. 신장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
1. 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미세먼지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⑦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난치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및 치료법 연구
2. 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정보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4.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운영 및 관리
5.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ㆍ관리 및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지원
⑧ 삭제 <2024. 12. 31 .>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 (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제19조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출혈열바이러스, 두창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3.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4.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5.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 생태학적 연구
6.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3.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4.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5.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6.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4.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5.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연구
6.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정책기획 및 설계
2. 감염병 치료제 및 후보물질 임상연구
3. 감염병 치료제 효능평가 연구 및 표준화 연구
4. 치료 임상시험 지원
5. 국내외 치료임상 협력
6. 감염질환 코호트 운영 및 관리
7. 감염질환 코호트 중개연구
8. 항생물질 평가에 관한 연구
제20조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 고위험 세균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 감염질환 및 리케치아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3.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4. 열대풍토ㆍ만성토착 기생충질환 및 원충성질환 연구
5. 병원체의 생물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5. 항생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제21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 기획
2. 공공백신개발ㆍ지원 인프라 예산 및 시설 관리
3. 백신 개발 대내외 협력
4. 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업무
5.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국가 주요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3. 필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4. 백신 신기술 연구ㆍ개발
④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병원체자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관리
6. 병원체 수집ㆍ보존ㆍ특성분석 및 자원화ㆍ분양에 관한 업무
7. 병원체자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⑤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신 임상시험 정책기획
2. 국내 백신 임상시험 설계 및 자문
3.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민간 지원
4.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표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5.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제22조 (질병대응센터)
①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
②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대응과ㆍ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사업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2024. 12. 31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센터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및 검역소 소속직원의 상훈ㆍ교육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및 검역소 소속직원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사무 및 정보공개업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설ㆍ물품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0. 센터 및 검역소의 정부비상훈련 및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센터 및 검역소의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기기 운용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센터 및 검역소의 대외소통 및 기관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
1.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관할구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 발생정보ㆍ환자정보의 분석 및 관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4.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지도
5.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기관 및 접촉자 격리시설의 관리 지원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7. 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 및 관리 지원
8. 「의료법」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에 관한 사항
9. 「결핵예방법」 제10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및 환자ㆍ접촉자 등 관리 지원
10. 관할구역 내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 및 관리
11.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내ㆍ국제 행사 등 관련 감염병 대비ㆍ대응 계획 수립 및 현장 지원
12. 관할구역 내 검역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통계 산출
13. 관할구역 내 검역정보 관리
14. 관할구역 내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지도 및 감독
15. 관할구역 내 검역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검역소 역학조사 지원
16. 관할구역 내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위기대응훈련 기획 및 평가
17.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등
18.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1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대응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현장 지원
⑤ 진단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3.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4. 역학조사(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는 제외한다)를 위한 진단검사
5.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감염병 고위험군은 제외한다)
6.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⑥ 만성질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27., 2024. 3. 26., 2024. 12. 31 .>
1.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법」 제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건강수준 지역격차 해소 지원 관련 사업
6. 손상 조사 및 흡연피해 예방 조사
7. 건강 행태, 만성질환 및 손상 조사의 자료 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강 행태, 만성질환 및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관할구역 내 중독물질, 기후변화 등 건강위해 관련 조사 및 통계
⑦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 (국립검역소)
① 검역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ㆍ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19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검역1과장ㆍ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2. 연도별 검역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4.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5. 검역 통계 및 정보 관리
6. 검역감염병 등 의심환자 관리 및 격리실 운영
7. 선박위생증명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8. 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국립검역소 지소)
① 국립검역소 소속으로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되, 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19 .>
③ 지소장은 검역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 (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7조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2025. 3. 25 .>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 5. 11., 2023. 8. 30 .>
②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
⑤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정원 중 5명(연구관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
제2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3. 8. 30 .>
제3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
삭제 <2024. 12. 31 .>
[별표 1]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2조제7항 관련)
[별표 2]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
[별표 3]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관련)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삭제 <2023. 8. 30.>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23. 8. 30.>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삭제 <2023. 8. 30.>
[별표 9] 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1조 관련)
[별표 11] 삭제 <2021. 12. 14.>
[별표 12] 삭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