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승인과 협의)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대의 재무관(이하 “조변부대재무관”이라 한다)이 농협 또는 수협과 수의 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의 2 (대금의 선금급)
농협 또는 수협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군부식물을 조변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납품할 물품에 상당하는 대금을 선금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0ㆍ10ㆍ20]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①이 영에 의하여 조변부대재무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의 적부와 가격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
①조변부대재무관은 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 영에 의한 수의계약실적보고서를 일반 경쟁실적보고서와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의계약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실적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달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