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제3조 (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질병관리청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정책국ㆍ감염병위기관리국ㆍ진단분석국ㆍ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개정 2024. 5. 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ㆍ종합상황실장ㆍ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및 질병감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14.>
제5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4.>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 (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법 개발
3.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영향 분석 및 평가
4. 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ㆍ운영 총괄
8.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9.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ㆍ운영ㆍ평가
제8조의 2 (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 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제9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1.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청 내 정부혁신 추진, 조직ㆍ정원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총괄
9. 규제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1.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질병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협력
12.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청 내 정보화 계획 총괄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1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5.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4. 5. 14.>
1.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청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청 내 민원사무의 총괄 및 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 (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제13조 (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1.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3. 검역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검역감염병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6. 국가병상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7.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
9.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장비,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ㆍ수급 계획 수립
11.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개발ㆍ보급
제14조 (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1.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2.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 구축
3.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감염병 진단업무의 표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5.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 및 신종병원체의 진단ㆍ분석 및 감시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4.>
1. 예방접종전략의 수립 및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
2.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3. 예방접종 도입ㆍ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및 평가
4. 예방접종 시행 및 관련 시스템 운영
5. 예방접종 백신의 비축ㆍ수급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가격결정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7. 예방접종 백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9.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항생제 내성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11.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내성 실험실 관리 및 실태 평가
제16조 (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26., 2024. 5. 14.>
1. 만성질환 조사 및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 조사 및 통계 관리
3. 만성질환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4. 만성질환 조사ㆍ관리 및 예방 사업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만성질환 관련 중점관리 의료기관 지정ㆍ관리
6.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ㆍ보급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7.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9. 희귀질환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10.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11. 국민건강통계 생산ㆍ보급 등 관리
12. 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14.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15.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17. 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19.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20.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21.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
제17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부ㆍ미래의료연구부 및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ㆍ성과분석ㆍ평가 및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ㆍ개정
3.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조정
4.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시험장비ㆍ시약의 관리ㆍ운영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7. 연구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서무,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계약 등 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 (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 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제23조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2. 뇌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3. 내분비대사이상질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4. 난치성질환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ㆍ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국립감염병연구소)
①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연구소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ㆍ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신종ㆍ급성ㆍ만성 바이러스, 매개체 및 치료임상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⑥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세균질환ㆍ인수공통감염 및 약제내성(藥劑耐性)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백신연구개발 기획, 감염병백신 연구, 병원체자원 관리 및 백신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제25조 (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6.>
1. 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3. 감염병에 대한 감시ㆍ역학조사ㆍ진단ㆍ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분석
4. 국가가 설립ㆍ지정하는 감염병병원의 관리ㆍ지원 및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ㆍ관리
5.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 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검역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ㆍ검사 및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7.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기술지도ㆍ조정, 검사 질 관리 및 진단역량 강화 지원
8. 감염병 등 질병 대응과 건강영양, 만성질환, 손상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만성질환,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6조 (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출장소)
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5명(5급 46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3. 3. 28., 2023. 8. 30., 2023. 12. 19.>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9.>
제3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명(5급 19명, 6급 13명, 연구관 5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2., 2023. 3. 28., 2023. 8. 30., 2023. 12. 19.>
제3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제37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한시정원)
검역ㆍ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 및 별표 7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국립군산검역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