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현행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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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1.21.] [교육부령 제256321호 2023.11.21. 일부개정]

  • 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7.]
  • [별표]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 [별지 제5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

  • [별지 제6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 ┏━━━━━━━┯━━━━━┯━━━━━━┓┃ 기관ㆍ단체명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인증일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일 ┃┠───┼──────────┼─────┨┃ │ │ ┃┠───┼──────────┼─────┨┃ │ │ ┃┠───┼──────────┼─────┨┃ │ │ ┃┠───┼──────────┼─────┨┃ │ │ ┃┠───┼──────────┼─────┨┃ │ │ ┃┠───┼──────────┼─────┨┃ │ │ ┃┠───┴──────────┴─────┨┃ ┃┃ 비고 ┃┗━━━━━━━━━━━━━━━━━━━━┛ 210mm×297mm[백상지 120g/㎡]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

  • [별지 제7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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