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동의서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2020. 6. 18., 2021. 6. 21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토지현황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2020. 6. 18 .>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
제5조 (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8. 27 .>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3. 31 .>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3. 31 .>
④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1 .>
제7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제7조의 2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 3 (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
제9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0. 10. 15 .>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
12. 삭제 <2020. 10. 15 .>
13. 삭제 <2020. 10. 15 .>
14. 삭제 <2020. 10. 15 .>
15. 삭제 <2017. 10. 19 .>
16. 삭제 <2017. 10. 19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
제11조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이동 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제14조 (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동의철회서)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동의철회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경계설정합의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예정조서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상경계점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별지 제13호서식] 등기촉탁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