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제15조 (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우선 지원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지원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1호라목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8559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183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을 폐지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비상근 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둔 비상근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선 지원 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우선 지원 기준의 세부사항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