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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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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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5.16.] [법률 제19032호 2022.11.1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3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5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9조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4조 (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15조의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16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부칙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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