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9. 22.>
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제4조의 2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제6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3. 30.>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9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11조 (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요청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