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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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2.13.] [문화관광부령 제21038호 2004.02.13.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관광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삭제  <1999. 5. 24 .>

제3조 (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 (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인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 3. 9., 2003. 7. 1 .>

②기획총괄담당관ㆍ예산담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3. 9., 2003. 7. 1 .>

③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 7. 1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4.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 7. 1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3. 기금운용업무의 총괄 

4. 국회 및 정당 관련업무 

⑤행정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 7. 1 .>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ㆍ평가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 3. 9., 2003. 7. 1 .>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5.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리 

제5조 (종무실에 두는 과)

①종무실에 종무1과 및 종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종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합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3. 연합종교 관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4. 불교ㆍ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종무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불교ㆍ유교 및 민족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6. 불교ㆍ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7.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불교ㆍ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종교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종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종무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신교 및 천주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3.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4. 개신교ㆍ천주교 및 이슬람교 관련 외래종교 업무의 처리 및 지원 

5.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6. 개신교ㆍ천주교 및 이슬람교 관련 종교활동 실태의 조사ㆍ연구 

7. 외국 종교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전문개정 1999. 5. 24.]

제6조 (문화정책국에 두는 과)

①문화정책국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도서관박물관과 및 저작권과를 둔다. 

②문화정책과장ㆍ국어정책과장 및 저작권과장은 부이사관 및 서기관으로, 도서관박물관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1.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의 기획 및 조정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북한 및 미수교국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문화의식과 문화지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조 

8. 문화예술 전문요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11. 민족문화의 전승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삭제  <1999. 5. 24 .>

1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우리말과 우리글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우리말과 우리글자의 체계적 정리 및 보급 

3. 우리말과 우리글자의 해외보급에 관한 사항 

4. 우리말과 우리글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어문연구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관련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8. 국립국어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⑤도서관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민독서진흥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ㆍ사립박물관의 설립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환경의 개선ㆍ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0. 8. 19 .>

11. 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업무 

⑥저작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예술국에 두는 과)

①예술국에 예술진흥과ㆍ공연예술과ㆍ전통지역문화과 및 문화교류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예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회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ㆍ디자인등 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학 및 조형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7. 문학 및 조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예술원 및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련된 업무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연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대음악ㆍ현대무용 및 연극ㆍ연예등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공연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공연자ㆍ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 전문상영 공연장을 제외한다) 및 공연에 관한 사항 

5.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국립중앙극장에 관련된 업무 

⑤전통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3. 9 .>

1.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공예등 전통예술 진흥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세시풍속ㆍ민속예술의 육성 및 보급 

6.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8.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9.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 

10. 국립국악원 및 국악중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 

⑥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4.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국제문화예술행사의 참가 및 지원 

6.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7.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8. 한국문화예술의 소개에 관한 사항 

9.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홍보원의 운영관련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 5. 24.]

제8조 (문화산업국에 두는 과)

①문화산업국에 문화산업정책과ㆍ출판신문과ㆍ방송광고과ㆍ영상진흥과ㆍ게임음반과 및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둔다.  <개정 2001. 5. 11 .>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5. 문화산업진흥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6. 문화산업관련 관계부처 및 시ㆍ도와의 협력업무 총괄 

7. 문화산업관련 국제통상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업무 총괄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출판신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5. 11 .>

1. 출판ㆍ인쇄 및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출판ㆍ인쇄 및 정기간행물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출판ㆍ인쇄 및 정기간행물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6.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관련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전자출판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인쇄업ㆍ출판업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과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0.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해외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⑤방송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19., 2002. 3. 9 .>

1.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송영상 및 광고 제작활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의 지원 

3.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방송영상 및 광고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6. 방송영상ㆍ광고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지원 기반확충과 제도의 정비 

8. 방송영상산업의 육성ㆍ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방송영상관련 조사ㆍ연구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광고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13.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4.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관련된 업무 

⑥영상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등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상물의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6. 영상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관련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연장에 관한 사항 

9. 영화진흥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⑦게임음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5. 11 .>

1. 게임물ㆍ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음반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게임물 및 음반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게임물ㆍ음반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게임물ㆍ음반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6. 게임물ㆍ음반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게임장에 관한 사항 

8. 게임물ㆍ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9. 게임물 및 음반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1. 5. 11 .>

11.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⑧문화콘텐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5. 11., 2002. 3. 9 .>

1.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을 제외한다) 및 캐릭터ㆍ출판만화 등 문화상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관련 개발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ㆍ보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6.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관련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산업 기반확충 및 제도의 정비 

8. 삭제  <2002. 3. 9 .>

9. 삭제  <2002. 3. 9 .>

10. 기타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된 신상품의 개발 및 보급 

11.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 5. 24.]

제9조 (관광국에 두는 과)

①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국민관광과 및 국제관광과를 둔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2002. 3. 9 .>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ㆍ운영 

4. 남북 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5.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훈련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기타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련된 업무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19., 2002. 3. 9 .>

1.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2.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ㆍ개발 

4. 관광특구의 지정ㆍ육성 

5. 문화ㆍ예술ㆍ레저ㆍ생태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관광토산품ㆍ도자기ㆍ전통공예품 등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항 

8. 관광관련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의 국내관광 투자유치 촉진 

⑤국민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19 .>

1.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국내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관광숙박업의 육성 

4. 카지노업의 육성 

5.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편의 증진 

6. 관광산업체용 식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7. 관광편의시설업의 육성 

8.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육성 

9. 유원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0. 8. 19 .>

11.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0. 8. 19 .>

⑥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19 .>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육성 

4.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5. 여행업 및 국제회의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 

7.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8. 관광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처리 

10.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 (체육국에 두는 과)

①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생활체육과 및 국제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2. 3. 9 .>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5. 11., 2002. 3. 9 .>

1. 체육정책에 관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조성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용구ㆍ체육시설업 등 체육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3. 9 .>

1.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02. 3. 9 .>

3. 삭제  <2002. 3. 9 .>

4. 전문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프로경기의 진흥 및 경기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대표선수 및 기본종목 우수유망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2. 3. 9 .>

10.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 경기대회 개최지원 

11. 전문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국내외 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련된 업무 

⑤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 3. 9 .>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6. 직장 및 지역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민 여가스포츠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전통 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9. 직장체육시설 및 민간비영리 체육시설의 확보 지원 

10. 체육시설업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업무 

⑥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3. 9 .>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ㆍ2002년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체육교류 협정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7.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국외스포츠에 관한 사항 

9.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1999. 5. 24.]

제11조 (청소년국에 두는 과)

①청소년국에 청소년정책과ㆍ청소년지원과 및 청소년수련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청소년 관련업무의 부처간 협의 총괄 

3.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의 수립 

4.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5. 청소년실태의 조사ㆍ연구 

6.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청소년 관련통계자료의 수집 및 청소년백서등의 발간 

8.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ㆍ포상 

9.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0.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청소년 관련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시청각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6.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단체의 인가 및 육성ㆍ지원 

8.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 

9.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 

10.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1. 청소년 관련국제행사 개최 

12. 교포 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13.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청소년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지원 

⑤청소년수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시설의 모형 및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자원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6.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 지도 

8.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시책의 수립 추친 

[전문개정 1999. 5. 24.]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과단위 기구

제12조 (교학처에 두는 과)

①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6.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교과서ㆍ교재 및 교구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조회ㆍ학적관리 및 제증명발급 

2.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3.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4.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7. 기타 학생 복지시설 관리 

제13조 (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 총무과 및 기획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3. 비상계획 및 민방위 

4. 법령 및 예규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학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심사ㆍ분석 

8. 시설종합계획 및 조정 

9. 공사설계 및 감독 

10. 학습장 지정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예산의 편성 

4. 학교운영에 관한 심사분석, 평가 및 홍보 

5.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예술학교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7. 국내외 유사 교육기관 및 국제예술기구와의 섭외에 관한 사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의 과단위 기구

제14조 (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 총무과ㆍ관리과 및 섭외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3. 11. 29 .>

②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1. 29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11. 29 .>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삭제  <2002. 6. 5 .>

9. 기타 관내 학예연구실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6. 5 .>

1. 국유재산의 관리 

2. 건축에 관한 사항 

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ㆍ잔디 및 온실등의 관리 

6.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독 

⑤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6. 5 .>

1. 중앙박물관과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문화교류 

2. 삭제  <2002. 6. 5 .>

3. 관람안내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 

4. 전통문화의 홍보를 위한 신문과 자료의 발간 및 배포 

5.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 및 보급 

6. 삭제  <2002. 6. 5 .>

7. 교육관의 운영과 시청각자재의 운영 및 관리 

8. 박물관의 홍보 

제15조 (학예연구실에 두는 부)

①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부ㆍ미술부 및 역사부를 둔다.  <개정 2003. 11. 29 .>

②각 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6. 5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ㆍ관리와 자료실 및 도서실의 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모조 및 복제 

5.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등의 허가 

6.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7. 문화재의 국외전시 

8. 기타 실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6. 5., 2003. 11. 29 .>

1.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⑤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6. 5 .>

1. 미술사학ㆍ건축ㆍ조각ㆍ회화 및 서예분야와 도자기공예ㆍ목칠공예ㆍ금속공예 및 섬유공예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 

⑥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 11. 29 .>

1. 역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외국 문화재의 국내전시 

제16조 (지방박물관에 두는 과ㆍ실)

①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관리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00. 8. 19., 2002. 6. 5., 2003. 11. 29 .>

②경주박물관의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8. 19., 2002. 6. 5., 2003. 11. 29 .>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⑤삭제  <2003. 11. 29 .>

제5장 국립국어연구원의 과단위 기구

제17조 (국립국어연구원에 두는 과)

①국립국어연구원에 서무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 (운영세칙)

국립국어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과단위 기구

제19조 (지원연수부에 두는 과ㆍ담당관)

①지원연수부에 서무과ㆍ지원협력과 및 사서연수과를 두고 부장밑에 정보화담당관 1인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서, 사서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사서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도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6. 시범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 

8. 독서의 생활화 및 도서관의 지역문화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⑤사서연수과정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1. 도서관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업무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보급 

3.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4.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전국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7.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8. 기타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0조 (열람관리부에 두는 과)

①열람관리부에 열람봉사과ㆍ납본과 및 자료조직과를 둔다. 

②열람봉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납본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자료조직과장은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열람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2. 일반 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3.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4. 열람봉사제도의 개발 및 보급 

5. 순회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강연회ㆍ좌담회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납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본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납본대상자료의 조사 및 분석 

3. 납본 및 납본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에 관한 국가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⑤자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구입ㆍ수집ㆍ등록ㆍ제적 및 제본 

2. 도서관자료의 분류ㆍ편성 및 정리 

3.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 및 해제 

4. 도서관자료의 현황조사 및 연구 

5. 서지의 발간 및 보급 

6. 서지표준화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21조 (학위논문관)

학위논문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학위논문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학위논문자료의 열람 및 대출 

9. 학위논문 전자자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위논문관의 시설 및 이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의 수집 및 이용 

[전문개정 2001. 10. 31.]

제22조 (운영세칙)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7장 삭제

제23조

삭제  <1999. 5. 24 .>

제8장 [제14장으로 이동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의 과단위 기구

제26조 (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 관리과ㆍ전시과 및 섭외교육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관내 학예연구실과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상설전시ㆍ기획전시ㆍ대관전시 및 국제전시에 관한 사항 

3. 전시실의 운영 

4. 미술작품의 구입ㆍ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미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6. 전시ㆍ도안 및 편집등 의장기획에 관한 사항 

⑤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미술활동의 보급 및 홍보 

3. 국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문화협력에 관한 사항 

4. 미술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학예연구실)

①국립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의 분야별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과 자료의 발굴 및 조사 

3. 미술작품의 보존ㆍ수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5. 미술도서와 자료의 수집ㆍ출판 및 관리 

제27조의 2 (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보안 및 관인관수 

7. 예산ㆍ회계 및 결산 

8. 청사와 시설ㆍ물품의 관리 및 방호 

9. 근대미술 분야의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10. 미술작품과 자료의 발굴 및 조사 

11. 미술작품의 보존ㆍ수리 및 전시 

12.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13. 미술활동의 보급 및 홍보 

14. 그 밖에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 6. 5.]

제27조의 3 (운영세칙)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 6. 5.]

제10장 국립국악원의 과단위 기구

제28조 (국립국악원에 두는 과ㆍ실)

①국립국악원에 관리과ㆍ장악과(掌樂課)ㆍ무대과ㆍ국악진흥과 및 국악연구실을 둔다.  <개정 2003. 11. 29 .>

②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악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과 공연의 관리 

3. 전속단체의 관리 

⑤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2. 조명 및 음향의 관리 

3.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4. 무대기구의 조작 및 관리 

⑥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분야 무형문화재종목의 기능전수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강습과 국악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4. 국악의 홍보 

5. 국악자료의 제작 및 보급 

6. 국악자료실의 운영 

⑦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발굴 

2. 국악의 작곡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기타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29조 (전속단체)

전속의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30조 (민속국악원에 두는 과)

①민속국악원에 서무과와 장악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제2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민속악연주단의 관리 

4.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5. 조명 및 음향의 관리 

6. 대ㆍ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7. 무대기기의 조작 및 관리 

8. 민속악의 강습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9. 민속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 

10. 기타 민속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⑤민속국악원에 전속의 민속악연주단을 둘 수 있으며, 민속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 2 (남도국악원에 두는 과)

①남도국악원에 서무과와 장악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제2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국악연주단의 관리 

4.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5. 조명 및 음향의 관리 

6. 대ㆍ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7. 무대기기의 조작 및 관리 

8. 국악의 강습ㆍ연수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국내ㆍ외 교류 및 홍보 

10. 호남지역 전통음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11.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⑤남도국악원에 두는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1. 29.]

제11장 삭제

제31조

삭제  <1999. 5. 24 .>

제12장 삭제

제32조

삭제  <1999. 5. 24 .>

제13장 국립민속박물관의 과단위 기구

제33조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과)

①국립민속박물관에 관리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 및 유물과학과를 둔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②관리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삭제  <2000. 8. 19 .>

10. 삭제  <2000. 8. 19 .>

11. 삭제  <2000. 8. 19 .>

12.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 8. 19., 2003. 11. 29 .>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문화학교의 운영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학술ㆍ연구교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협력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관람안내 

7. 자원봉사자의 운영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9. 민속기능 실연계획의 수립 및 민속기능단의 운영 

10. 기타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⑤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기획전시ㆍ특별전시ㆍ지방순회전시 및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8. 19 .>

5. 민속공방 및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6.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7. 민속문화재의 국외전시 및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에 관한 사항 

⑥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00. 8. 19 .>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동ㆍ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6. 위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8.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10. 국내ㆍ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⑦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 5. 24 .>

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등의 허가 

3. 유물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6. 민속문화재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7. 민속문화재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제14장 국립중앙극장

제34조 (극장장)

①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인을 두되, 극장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극장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2. 6. 29.]

제35조 (전속단체)

①극장에 전속극단과 기타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극단 기타 공연단체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 1. 13.][제25조에서 이동<2000. 1. 13.>]

제15장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문화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국립국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④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삭제  <1999. 5. 24 .>

⑥[제12항으로 이동 ]  <2000. 1. 13 .>

⑦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⑨삭제  <1999. 5. 24 .>

⑩삭제  <1999. 5. 24 .>

제3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78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담당관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과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 7. 1.]
  • [별표 2] 문화관광부공무원정원표[제36조관련]

  • [별표 3] 한국예술종합학교공무원정원표[제37조제1항관련]

  • [별표 4] 국립중앙박물관공무원정원표[제37조제2항관련]

  • [별표 5] 국립국어연구원공무원정원표[제37조제3항관련]

  • [별표 6] 국립중앙도서관공무원정원표[제37조제4항관련]

  • [별표 8] [별표 14]로 이동 &lt;2000.1.13&gt;

  • [별표 9] 국립현대미술관공무원정원표[제37조제7항관련]

  • [별표 10] 국립국악원공무원정원표[제37조제8항관련]

  • [별표 13] 국립민속박물관공무원정원표[제37조제11항관련]

  • [별표 14] 국립중앙극장공무원정원표[제37조제1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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