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3 .>
제2조 (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 7. 23 .>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3 .>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3 .>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7. 23 .>
제3조 (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
제4조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