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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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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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행정안전부령 제267865호 2024.12.3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7. 12. 29., 2019. 12. 31., 2023. 12. 29., 2024. 12. 30 .>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5. 12. 17., 2019. 12. 31., 2023. 12. 29., 2024. 12. 30 .>

1. 삭제  <2015. 12. 17 .>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4. 세외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ㆍ재산임대수입ㆍ이자수입ㆍ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12. 17 .>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9 .>

제10조의 2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16 .>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2017. 12. 29 .>

[본조신설 2015. 12. 17.][제목개정 2017. 12. 29.]

제10조의 3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6. 16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7.][제목개정 2016. 6. 16.]

제11조 (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3조

삭제  <2014. 12. 31 .>

제14조

삭제  <2014. 12. 31 .>

제15조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7조 (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 [별표 7] 삭제 &lt;2015.12.17.&gt;

  •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 [별표 9] 삭제 &lt;2014.12.31.&gt;

  • [별표 10] 삭제 &lt;2014.12.31.&gt;

  • [별표 11] 삭제 &lt;2014.12.31.&gt;

  • [별표 1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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