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조의 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 6. 10.>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2.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5]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