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1조의 2 (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 3 (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 4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