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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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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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2023.03.20.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 10. 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 10. 1.>]

제1조의 2 (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 2. 23.>]

제1조의 3 (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2. 23.][제1조의2에서 이동 <2013. 2. 23.>]

제1조의 4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전문개정 2014. 3. 14.]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77호, 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26호, 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56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89호, 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2001.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2004. 10.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호, 2009.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010.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59호, 2018.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2019.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78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5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7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비과세양도명세서(금융투자업자용)

  • [별지 제1호의5서식]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조정환급명세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주권 등의 거래장

  • [별지 제4호서식] 조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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