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294”를 “1,3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83”을 “1,2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38”을 “1,247”로 한다.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846”을 “1,848”로 하고, 일반직 계 “1,520”을 “1,5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67”을 “1,469”로 한다.
제3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7”을 각각 “31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3”을 “315”로 한다.
제4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85”를 각각 “1,68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55”를 “1,657”로 한다.
제5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94”를 각각 “89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76”을 “880”으로 한다.
제6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12”를 각각 “1,02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05”를 “1,017”로 한다.
제7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3”을 각각 “87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63”을 “865”로 한다.
제8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4명”을 “45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58명”을 “1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7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7명”을 “35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06명”을 “60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5명”을 “33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6명”을 “32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4명”을 “25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2명”을 “10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목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