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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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일괄개정]

    제1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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