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